경제일반

도내 13개 중소기업단체 가업승계 위한 세제개편안 촉구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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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발족

◇‘강원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위원장:박승균)’가 22일 춘천 퇴계농공단지협의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기업승계입법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내 13개 중소기업단체가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한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지역회장:박승균)는 22일 춘천 퇴계농공단지협의회 회의실에서 ‘강원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위원장:박승균)’를 발족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도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 강원발전경제인협회, 중소기업융합강원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강원연합회,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강원지회, 강원여성경영인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강원도회, 강원백년기업회, 강원의료기기산업협회, 강원지역창업보육센터협의 등 13개 단체가 참여해 힘을 보탰다.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는 기업승계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가업승계 지원세제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조직됐다. 이날 중기중앙회 본부를 비롯한 전국 13개 지역본부에서 동시 발족했다.

박승균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장수 기업 일수록 고령화가 심각해 도산과 폐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기업 후계자가 없어 폐업이 속출한 일본이 제도를 개선 했듯 우리나라도 기업들이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성장해 투자를 늘려갈 수 있도록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업 승계 지원 세제가 부자감세, 부의 대물림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장, 기계 설비 등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에 한해 지원 대상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지원 받은 후에도 함부로 자산을 처분할 수 없고 고용, 업종을 유지해야 하는 등 대물림이 아닌 혁신과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는 성명에서 “중소기업은 열악한 경영환경 탓에 전문경영인을 초빙하기 어려워 자녀 승계를 통해 기업을 이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를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하고 사후관리 요건도 유연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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