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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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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캡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다음 달 5일까지 '2022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사업은 불공정거래 피해·분쟁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소송, 신고, 조정 등을 지원해 신속한 해결을 돕는 사업이다. 지원은 피해내용에 따라 분쟁조종과 소송지원으로 구분된다. 분쟁조종의 최대 지원금액은 150만원이며 소송지원은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전문가 선임비용, 제반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된다. 다수 신청인 사건을 병합할 경우 최대 1.5배로 지원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 달 5일까지 제출서류를 구비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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