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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검찰, 2019년 고성 산불 실화 혐의 한전 직원에 징역 1년 6개월 등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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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공 하자와 산불간 인과관계 있어"
변호인측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아니다"

2019년 발생한 고성산불과 관련 전신주 관리 소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들에게 검찰이 징역·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2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의 업무상 실화 등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한전 속초지사장 A씨와 간부급 직원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다른 직원 2명에게는 징역 1년, 나머지 3명에게는 벌금 300만원 또는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구두변론을 통해 원심에서 한전 측 과실로 인정했던 스프링 와셔 시공 하자와 산불 간 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산불 이전부터 문제의 전선이 90도로 꺾여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꺾였더라도 전신주의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며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2019년 4월 4일 발생한 대형산불과 관련, 전신주 하자를 방치해 끊어진 전선에서 발생한 아크 불티가 확산하면서 899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와 산림 1,260㏊ 소실, 주민 2명에게 약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았던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하자로 인해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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