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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독립기관으로서 기능·역할 수행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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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28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상정
집행부와 대등한 조직운영·예산편성권 등 절실 호소

【속초】속초시의원들이 집행부와 대등한 조직운영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된 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됐지만 명목상 인사권 독립에 그치고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남아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속초시의회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김명길 시의장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결의안에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지방의회의 진정한 인사권 독립이 이뤄지기 위해 의회사무과 조직·정원에 대해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과 그에 따른 예산편성 권한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시는 4급(국장급)-5급(과장급)-6급(팀장급) 구조인데 비해 의회사무과는 5급(과장급)-6급(팀장급) 구조로 돼 있는 행정조직 체계 개선, 지방의회의 조직운영과 예산편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명길 속초시의장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의 권력분립 원칙이 제대로 기능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집행부로부터 진정한 인사권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이양수 국회의원, 도의회, 전국 시·군·구의회에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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