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거래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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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0년 선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신교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088만 5,000원을 추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밤 11시 28분께 필로폰을 B씨에게 1,000만원에 판매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6명에게 27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텔레그램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한 A씨는 주문이 들어오면 공범으로부터 국내에 은닉된 마약류 장소 사진을 전송 받은 뒤 이를 구매자에게 알려주고 거래 대금으로 비트코인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거래 횟수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하는 등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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