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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억원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기업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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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29억원에 달하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기업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기업체 3곳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수법으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6개월여간 100여장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은 29억8,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국가의 조세 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범행"이라며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크고 횟수 많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얻은 수수료도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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