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명 탔다더니 시신 5구 ... 추가 탑승자 정보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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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서 산불계도 헬기 추락
정비사 1명·신원미상 여성 2명
누락 경위·사고원인 조사 착수
47년 노후기종 ... 도내 3대 운영
국정감사서 안전성 문제 지적돼

◇추락 헬기와 같은 기종의 헬기.

양양에서 추락한 임차헬기의 실제 탑승 인원이 이륙 전에 항공 당국에 제출됐던 인원보다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서울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사고 헬기의 기장인 A(71)씨가 이륙 전에 제출한 비행계획서에는 탑승인원이 A씨와 정비사 B(54)씨 등 2명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서 시신 3구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탑승자가 5명으로 파악됐다.

기장 A씨는 사고 당일 양양공항출장소에 전화를 걸어 오전 9시30분부터 3시간 동안 산불 계도 비행을 하겠다고 알렸다. 비행계획서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탑승자 3명은 20대 정비사 1명과 신원 미상의 여성 2명 등이다. 이들의 신분과 탑승 경위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비행계획서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헬기 운용자들은 “항공기 운항 전에 반드시 비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현재 항공기 운항 전에 비행계획서 제출은 의무 사항이지만, 이행 여부는 사실상 기장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항공당국 관계자는 “탑승 인원 등은 기장이 제출한 비행계획서로 파악하지, 현실적으로 일일이 현장에서 점검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사고 헬기는 1975년 제작돼 47년이나 된 노후 기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차 헬기 계약 지자체인 속초시에 따르면 사고가 난 S-58T는 1975년에 제작된 기종으로 담수용량 1,800ℓ 규모의 중형 헬기다. 시속 204㎞ 운행이 가능하고 임대비가 저렴하며 20분 이상 엔진 가열을 하지 않아도 돼 조기 출동이 가능하다는 장점 등이 있다. 이에 따라 강릉, 동해, 삼척시 등이 2대를 임차하는 등 도내에서 사고헬기와 같은 기종 3대가 운영 중이었다. 하지만 기종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며 2020년 국감에서 교체대상 헬기로 지목되기도 했다.

항공당국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꾸리고 정비 불량, 조종사 과실 등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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