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대통령실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발동, 다양한 실무 검토 중"…-피해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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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7일 오후 브리핑에서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먼저 "이렇게 경제 불안정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이 전력을 다해 힘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계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특히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현상 벌어지고 있고 건설 현장이 직접 타격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대 정유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에 의해 운행되고 있어 사태 장기화 시 주유소의 휘발유나 등유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주 초부터 건설업 등 여러 산업 부문에서 피해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민 경제에 직접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관련, 이 부대변인은 "집단의 힘으로 민생과 국민 경제를 직접 위협하는 데 대해 정부는 국민 안전과 편익, 국민 편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오는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자들에게 "산업계 피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발동 요건을 충족하는지 봐야 한다"며 "내일 피해 상황을 미리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 날짜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파업으로 정부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화물연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면허 취소,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정부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불법 행위를 할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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