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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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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불법엽구류 수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인위적 확산 방지

【삼척】삼척시가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을 보호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인위적 확산예방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과 불법엽구 수거 및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상시단속반을 편성해 야생동물을 승인없이 포획하거나 불법거래, 불법포획한 동물의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행위(밀거래)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수렵면허 및 포획허가 취소 등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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