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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남면 시동리 태양광발전사업 주민-시행사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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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민들 성토작업 중 기름 유출 등 주장
시행사 정면 반박하며 사실 확인 진행 요구

【홍천】속보=홍천군 남면 시동리 일대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법행위 및 환경오염 논란(본보 지난 8일·21일 10면 보도)이 일면서 주민과 시행사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홍천군 등에 따르면 개인 및 법인 등 다수의 사업자들이 홍천군 남면 시동리와 유치리 일대에 총 2만2,278㎡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자측은 500㎾ 4개, 100㎾ 2개 등의 발전소를 2023년 1월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사업 운영기간은 2057년 12월까지 35년간이다.

시동리 일부 주민들은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성토작업 과정에서 기름 유출과 함께 비산먼지, 진동, 소음, 도로·교량 파손, 하천오염, 지반 침식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성토작업이나 최근 진행된 태양광발전소 분양 광고 등이 군의 승인도 없이 불법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사측은 일부 주민들이 주장하는 환경오염 논란을 정면 반박하면서 홍천군 관계자 등이 입회한 가운데 사실확인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문제가 있을 경우 모든 인허가 절차를 포기하지만 주민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 공사 지체 및 무고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강행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군은 우선 시행사측의 성토작업에서 일부 불법행위는 있었다고 판단, 원상복구 명령 이행을 요구할 방침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주민들과 사업자간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있어야 한다”며 “향후 행정처분 등의 이행 여부, 인허가 접수 등의 상황 추이를 보고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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