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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양양 추락 헬기 업체 "여성 2명은 승무원의 지인… 비공식적으로 태우려다 오류 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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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책임은 기장에게 있어…블랙박스 설치도 필수 의무 아냐"

사진=연합뉴스

강원도 양양에서 산불 계도 비행 중 추락한 임차 헬기를 지자체에 임대한 민간 업체 측이 28일 헬기에 미신고 인원이 탑승한 이유에 대해 "승무원의 오류로 추측한다"고 밝혔다.

민간 항공업체 트랜스헬리 이종섭 대표는 28일 양양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2명은 승무원 중 1명의 지인"이라며 "비공식적으로 태우려다 보니 (신고를 누락하는) 오류를 범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여성 2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5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소음에 대한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 과거에는 가끔 주민을 태우는 경우도 있었다"며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어 "해당 기체는 조종사 1명으로 제어가 가능하지만 안전을 위해 정비사들이 동승 할 수 있다"며 "20대 정비사 역시 탈 자격이 있으며 누가 타야 한다는 의무나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비행 계획서에 신고한 인원과 실제 탑승 인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기장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모든 판단과 권한을 가진 기장이 통제를 해야 하는데 결국 묵인했던 것이 이런 결과가 돼버렸다"며 "회사에서는 안전 비행 등 교육, 전파를 한다"고 말했다.

비행 기록 장치인 FDR(통칭 블랙박스)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인원이 아닌 화물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항공기 사용 사업 업체가 반드시 달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사람을 태우는 항공기는 FDR이 필수지만, 우리 업체는 필수가 아니다"며 "해당 헬기 역시 생산 당시 장착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장착하려면 미연방항공청이 인증하는 기관의 설계를 얻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7일 오전 10시 50분께 강원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명주사 인근 야산에서 S-58T 기종 중형 임차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5명이 숨졌다.

사고 직후 동체에서 발생한 화재는 1시간 15분 만에 꺼졌고 기장 A씨 등 2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잿더미 속에서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추락한 헬기는 속초시·고성군·양양군 등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임차해 운용 중이며, 이날 공중에서 산불 취약지 예방 활동을 벌이는 산불 계도 비행 중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S-58T 헬기는 미국 시코르시키사(社)가 1975년 2월 제작한 S-58T 기종으로 탑승 정원은 18명, 최대 이륙 중량은 5천68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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