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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진실규명결정사건 배보상법안 입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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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 권고 수준 넘은 포괄적 배·보상안 요구 반영 눈길
"소멸시효 기간 만료에 따른 피해 구제 방안도 반드시 마련" 등 담겨

◇사진=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CI

속보=최근 강제징집과 녹화사업 피해를 입은 21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본보 지난 24일자 2면 보도)가 ‘진실규명결정사건에 대한 배·보상법안 입법’을 국회와 정부에 정책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개별 사건별로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는 수준을 넘어 진실규명 결정에 따른 포괄적 배·보상안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실제로 1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종료 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배·보상 특별법’ 제정을 국가에 권고했으나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현되지 못한 상황이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정책권고'에서 국회가 현재 발의된 법안 등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검토하고 입법을 진행해줄 것을 권고하고 정부에 대해서도 법 시행을 위한 적극적 준비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특히 포괄적 배·보상법안 입법의 필요성과 보상 원칙 등에 대해 보상 대상은 포괄적이고 차별 없는 보상의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한국전쟁 전후 희생자의 경우, 가해 주체와 희생 이유 등에 구분이 없어야 하고, 집단적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도 배·보상법에 따른 포괄적인 국가의 배·보상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소멸시효 기간 만료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한 배·보상은 화해 조치에 필수인 만큼 국회의 조속한 배·보상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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