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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부부 영화관람은 통치행위의 일환"…대통령실 "관련 정보공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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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식비 등도 비공개 방침…내일 행정심판위서 공개 여부 심의

사진=연합뉴스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해달라는 요구를 대통령실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12일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극장을 찾아 칸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영화 '브로커'를 관람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침체에 빠진 영화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일정이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7월초 "세금이 집행되는 정보는 완전하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 부부가 영화 관람에 지출한 비용과 영수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과 윤 대통령의 지난 5월 13일 외부 만찬 관련 정보도 공개해달라고 함께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영화 관람 정보와 관련, 최근 행정심판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대통령 부부가 영화관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한 것은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대통령 통치행위의 일환"이라며 "국가안보의 핵심인 대통령 경호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영수증이 공개되면 경호원 수, 수행원 규모, 구체적 동선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역대 어느 정부에서나 비공개해온 정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영화 관람은 영화 산업 진흥, 경기 부양을 위한 대통령이 직무수행 활동이었다"고 부연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특활비 공개에 대해서도 "밀행성을 요구하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대한 비밀 또는 비밀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유출되는 것"이라며 "북한 정보기관 등이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 대남 전략 또는 외교방해 행위에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특정 일자·장소에서의 식사 금액과 영수증 역시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과거 일정 및 대통령의 동선 등은 대통령의 향후 일정 및 동선을 예측하는 자료"라며 "이를 공개하면 국가안보 및 경호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와 교수 등이 참여하는 행정심판위는 오는 30일 심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보공개 여부를 곧바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내일 처음 열리는 행정심판위는 국민 권익 차원에서 부족함은 없는지 살피는 독립적인 위원회"라고 말했다.

이번 정보공개를 청구한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대통령실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솔선수범해 전 정권과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심판위가 비공개 결정을 할 경우 대통령실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이 영화관을 직접 찾아 영화를 관람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며, 윤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영화사에 길이 남을 송강호 배우님의 뛰어난 연기는 우리 대한민국 문화예술에 대한 자부심을 한 단계 높여줬고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큰 위로가 됐다"고 축하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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