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의회

[의정소식]횡성군의회 2022년 11월 29일

횡성군의회는 29일 제310회 정례회 제2차 조례특위를 열어 ‘횡성군 공설 장사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박승남 의원은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서비스의 경우 수요자의 요구를 어느 선까지 할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표한상 부의장은 “통합돌봄 협의체 구성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 대행에 대한 조례 문구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숙 의원은 “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를 면밀히 살펴 탁월한 지역 인재들이 학업에 차질이 없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백오인 의원은 “횡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재단 자체 정관이 충돌하는 부분이 많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병화 의원은 “결산검사위원을 주로 퇴직 공무원들이 하는데, 실질적인 검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외부위원을 선임하는 방안은 어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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