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총선
총선
총선
총선

정치일반

권성동 "업무개시명령, 경제가 멈추면 민생의 고통이 뻔한 상황에서 당연한 조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노무현 정부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도입된 제도"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강릉) 전 원내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과 관련해 "경제가 멈추면 민생의 고통이 뻔한 상황에서 업무개시명령은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권 전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감소하여 전국 곳곳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될 지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전 원내대표는 "화물연대 조합원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쏘는 등 폭력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라며 "도심의 테러리스트와 다름없는 폭력행위는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에 철퇴’를 가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그러나 공허한 레토릭으로서 철퇴를 운운하기 전에, 국민을 위협하는 실제 철환(鐵丸)에 대한 비판부터 내놓아야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과 민노총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헌’이라고 우기지만, 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노무현 정부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도입된 제도"라며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노무현 정부가 위헌적이라는 뜻인가"라고 반문했다.

권 전 원내대표는 "2003년 5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물류대란이 발생하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민간 집단에 의해 사회질서가 마비되는 것은 결국 국가와 안전 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화물연대 총파업의 물류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노무현 정부의 결단을 계승할 것인가, 아니면 민노총의 정치용역으로 전락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압박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자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이라며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성명서에서 "업무개시명령은 태생부터 오로지 화물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탄압하기 위하여 도입됐다"며 "법의 비민주성과 폭력성으로 2004년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발동된 적 없는 사문화 된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즉각 업무 복귀를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화물노동자의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고 했다.

화물연대 오남준 부위원장은 "화물연대는 정부의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탄압 수위가 높아질수록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