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총선
총선
총선

사회일반

시멘트 운송 ‘업무개시명령’ 발동… 노동계 “계엄령” 반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지역 시멘트 운송사 등에 곧바로 하달
30일 자정까지 복귀 안하면 행정 처분 강행
노동계 가처분 신청 등 검토 강경 대응 기조

속보=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건설현장이 셧다운 위기(본보 29일자 1면 보도)에 처하자 시멘트 업계 운송 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노동계는 "화물 노동자에 대한 계엄령"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2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해 시멘트 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의결했고, 국토부는 곧바로 집행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강원지역의 일부 시멘트 운송사에는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됐다.

강원지역에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운송 차질이 발생한 시멘트 운송사는 9곳으로 알려졌다.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는 도내에 200여명으로 추산된다.

국토부, 지자체, 경찰로 구성된 조사단은 해당 운송사를 조사하며, 30일 자정까지 운송업무 복귀 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불이행 할 경우 행정처분(운행정지·자격정지),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이 이뤄진다.

화물연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화물연대 강원본부는 이날 오후 대한송유관공사 동해저유소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범정부적 탄압에 맞서 화물노동자 탄압 중단을 촉구한다"며 총파업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도 성명을 내고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발동된 적 없는 사문화된 제도"라며 "강제노동을 금지한 헌법과 ILO 협약에 반하는 결정으로 화물운송노동자에 대한 계엄령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 김대한 화물연대 강원지역본부장이 29일 대한송유관공사의 동해저유소 앞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