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강원도,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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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강원도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운행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 사업장 불법배출 집중단속, 농촌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관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집중관리도로 청소차 운행, 미세먼지 대응요령 홍보 등을 실시한다.

5등급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등 저공해 조치 정부 지원은 내년 말 종료된다.

강원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민간점검원을 투입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및 사업장 불법배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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