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의회

횡성군의회 내년 의정비 3,840만원

총액 기준 올해보다 11.69% 인상

【횡성】 내년도 횡성군의원 의정비가 3,840만원 지급된다. 올해보다 총액기준 11.69% 인상되는 셈이다.

횡성군의회(의장:김영숙)는 1일 열리는 제3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은숙 의원 대표 발의로 조례특위를 거쳐 상정된 ‘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한다.

횡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세차례 회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2023년도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18.89%, 33만 5,000원 인상된 21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의결했다. 의정활동비는 11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하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정비는 월정수당 인상분과 의정활동비를 합해 올해보다 402만원 늘어나게 됐다.

조례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을 매년 전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율만큼 올리기로 했다.

개정된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군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횡성군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관한 조례안, 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0여건을 의결한다.

또 올해 6월 지방선거로 연기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오는 22일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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