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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대법 "고의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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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폭행' 무죄에 당시 수사팀장 "부당 기소 사과해야"

사진=연합뉴스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 위원의 독직폭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상해와 피고인의 독직폭행 고의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을 압수수색 하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 위원은 '채널A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 했다. 정 위원은 한 장관이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없애려 시도하는 것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정 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독직폭행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한 폭행죄를 뜻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면 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2심은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정 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한 장관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올해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채널A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대법원이 정 위원의 무죄를 확정한 데 대해 당시 한 장관을 수사했던 수사팀장이 한 장관과 검찰에 사과를 요구했다.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채널A 사건'을 담당한 이정현(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 위원의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 검찰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정 위원과 국민에 사과해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신체 접촉은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그야말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돌발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피의자였던 한 장관은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해 악의적인 '권력의 폭력'인 것처럼 규정해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기 편을 수사한 수사팀을 보복하기 위해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에 관여한 사람들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된 이후 정 위원을 수사·기소했던 검사는 승진·영전했다"며 "한 장관의 말처럼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이제라도 바로 잡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 위원이 1심에서 독직 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자 한 장관이 자신을 수사한 이 연구위원 등을 비판하면서 쓴 '권력의 폭력', '없는 죄' 등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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