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원 신분으로 강원도교육감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강원도교육청 대변인(본보 11월 28일자 5면 보도)이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형사2부(김상균 부장검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5일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실과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사립고교 교사인 A씨는 올 8월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검찰은 이 사건과는 별도로 A씨의 또 다른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사건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