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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014년 이재명 측에 4억 건넸다' 남욱 주장은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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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언론에 먼저 공소장 줘…무차별적 피의사실 공표"

더불어민주당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캠프에 있던 유동규 씨에게 김만배 씨를 통해 최소 4억원이 건너갔다는 남욱 씨 주장은 허위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일 당 대표 비서실 명의의 공지 문자에서 "유씨는 지방선거(2010년·2014년·2018년)와 대통령선거 경선(2021년), 대통령선거(2022년), 보궐선거(2022년) 등 단 한 차례도 이 대표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바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대장동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다가 지난달 풀려난 남씨는 최근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재선에 도전했던 이재명 대표 측에 최소 4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검찰이 김용(구속 기소)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수사 과정에서 입증되지도 않은 혐의 사실을 언론에 유출했다며 "피고인보다 언론에 먼저 공소장을 갖다줬다. 무차별적인 피의사실 공표행위"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대책위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1월 8일 김 전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고, 다음 날인 9일 조선일보가 '이재명 측근 김용·정진상·유동규, 김만배에게 428억 받기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고 전했다.

이어 "공소장의 핵심적 내용이 담긴 단독 보도였다. 정작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김 전 부원장이 긴급 체포된 10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이 대표와 그 주변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발 단독보도'가 144건 쏟아졌다"며 "대책위는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죄 위반이자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헌법 원칙에 어긋나는 검찰의 범죄 행위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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