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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만 7천만원" 유동규, '불법 대선자금 재판' 국선변호인 선임...경제적 어려움 처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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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이번 달 시작되는 불법 대선자금 재판에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8억여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등의 공판준비기일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3일 열리는 가운데 유 전 본부장은 이 재판을 위해 최근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 전 본부장의 국선 변호인 선택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분석된다.

그는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될 당시 취재진에게 "빚만 7천만원"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미성년자, 70세 이상 노인, 농아인,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변호인이 없으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한다. 그 외 빈곤 등을 이유로도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일당에게 도움을 주는 대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 전 부원장과 공동으로 민간사업자 지분 중 24.5%(700억원·세후 428억원)를 받기로 약속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지만 지난해 수사가 시작되며 이 약속은 실행되지 못했다.

이후 1년 가까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적지 않은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로인해 최근 불법 대선자금 수사 과정에서도 변호인 없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남씨 등으로부터 2013년 4∼8월 뇌물 3억5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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