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건설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축과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 및 불법 홍보물을 시민들이 직접 철거 및 수거를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보상제 시행성과를 면밀히 검토해 수거 보상금액 상향 조정과 수거 대상자를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신선익 의원은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그 취지는 좋으나 절차적 혼선과 번거로움으로 인해 실효성 대비 행정력 낭비가 예상된다”며 “법상 양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계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시행을 재검토 할 것”을 당부했다.
이명애 의원은 “내년도 도로개설공사 예산이 많이 편성돼 도로 곳곳이 공사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철저한 공사계획과 일정을 세워 교통체증 및 보행상 어려움에 대비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