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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개별공시지가 산정 토지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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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20일까지 실시

【속초】속초시는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내년 1월20일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가조사반을 편성, 조사대상 토지 4만여 필지에 대한 지적공부 및 건축·개발행위 등의 각종 인·허가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현장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시는 조사한 토지특성을 근거로 2023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비교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또한 산정된 지가는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와 토지소유자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쳐 2023년 4월28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속초시청 민원토지과 토지관리팀((033)639-212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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