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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납북어부 관련 공판서 검찰 “무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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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규명 없이 진행된 공판서 무죄구형 의미
타 납북어민 재판에도 긍정… 내년 1월12일 선고 예정

◇동해안납북귀환어부시민모임은 6일 춘천지법강릉지원에서 열린 납북 귀환어부 사건 공판에서 검찰의 무죄 구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남덕기자

동해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 귀환된 후 반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납북귀환어부 고(故)손용구(무진호) 선장과 故김달수(삼창호)씨의 재심 청구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 피고인들의 명예회복 및 권리구제의 길이 열렸다.

6일 춘천지법강릉지원에서 열린 납북 귀환어부 사건(무진호·삼창호) 공판에서 공판검사는 무죄를 구형했고, 변호인 역시 “검찰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공판은 강원일보의 ‘다시 쓰는 과거사-동해안 납북어부 간첩조작사건보도 이후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 없이 진행된 첫 공판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올해 진행된 납북귀환어부 사건에서 검찰의 무죄구형은 있었으나, 이들 사건들은 공동 피고인이 이미 무죄로 확정됐던 사건이었거나 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이 있었던 사건이었다.

검찰이 납북 귀환어부 2명에 대해 무죄를 구형함에 따라 '무진호·삼창호'의 선원들을 비롯해 다른 납북어민 관련 재판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춘천지법강릉지원 이동희판사는 납북어부 유가족들에게 고인을 대신해 발언 기회를 줬다. 유가족 김해자씨는 “아버지는 망망대해에 나가서 북한에 납치되고 두려움에 떨었으며, 가족이 있는 고향에 돌아오기 하루하루 힘겨웠을텐데 여기와서도 가혹행위를 당하고 전혀 보호받지 못했다. 그때문에 어머니도 많이 아프셨고, 이제라도 그간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드리고 싶다”며 울먹였다.

동해안납북귀환어부시민모임은 공판이 끝난 뒤 검찰의 무죄 구형 및 선고일 확정을 환영했다. 법원은 내년 1월12일 무진·삼창호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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