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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너무 추워" VS "감수해야" 공공기관 실내온도 제한 놓고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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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17도 제한
직원들 패딩 입고 담요로 7강추위와 사투
"업무 효율성 필요" VS "먼저 솔선수범"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예년보다 강화된 에너지 절감 대책을 세우고 공공기관에 실천을 지시하고 나서자 일선 현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겨울철 타 지역에 비해 유난히 추운 강원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불만과 함께 공공기관이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이 함께 나온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엄습한 6일 원주시청을 비롯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직원들은 저마다 두툼한 겉옷과 담요 등으로 몸을 감싸고 업무를 하고 있었다. 정부가 '겨울철 에너지절약 5대 실천 강령'을 설정, 각급 공공기관에 적용하면서 사무실 난방 온도를 17도 이하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임산부 등이 아니면 개인 온열기기도 두지 못한다.

원주시청에 근무하는 A씨는 "사무실에서 입을 경량패딩을 따로 구매했다"며 "가뜩이나 추위를 잘 타는 편인데 전기방석조차 쓰지 못하게 해 야속하기만 하다"고 하소연했다. B씨도 "에너지 절약도 좋지만 기상 상황을 고려해 적용해야 할 것 아니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원주 강원혁신도시 이전 기관도 추위와 사투(?)를 벌이기는 마찬가지다. 한 간부직원은 "최근 기온이 급감하면서 각 부서마다 예산을 편성, 장갑이나 핫팩, 무릎담요 등 난방용품을 구매해서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기관의 직원은 "아직은 버틸만 하지만, 본격적인 한파가 몰아칠 경우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강원도교육청도 실내온도 제한을 피해갈 수 없었다. 올해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기습 점검까지 받았다. 실내 온도 제한을 한층 강화하고 온수도 제한했다. 학생들이 생활하는 일선 학교 교실은 20도로 유지되지만 교무실과 행정실 등은 17도를 준수해야 한다.

공공기관 근무자들은 대부분 불편하고 힘들다는 반응이지만 이같은 정책이 불가피하다며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다. C씨는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민간에서도 점점 에너지 절약이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D씨도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고 있는 만큼 좀 불편하더라도 감수할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실내 난방온도를 1도 줄인 17도로 제한하고, 겨울철 전력 피크 시간대 난방기 순차 운휴, 개인 전열기기 사용 금지, 경관조명 소등, 업무시간 실내조명 3분의 1이상 소등 등의 에너지 실천강령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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