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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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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5등급 차량 운행제한 강화

◇속초시청.

【속초】속초시는 겨울철 심화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

올해로 4번째를 맞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시행된다. 겨울철 대기 정체와 유입 미세먼지 누적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평상시보다 더 강화된 미세먼지 집중관리 대책이다.

시는 계절 관리제 기간동안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상황 모니터링, 사업장 불법배출 집중단속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또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및 불법소각 감시 강화,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을 포함해 수송·산업·생활 등 다양한 부문에서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감축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 3년 평균 17.7㎍/㎥이었던 강원도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시행 이후 3년 평균 약 15㎍/㎥로 14% 가량 감소했다.

시 관계자는 “계절 관리제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강화돼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다”며 “지역 내 1,900대의 5등급 차량 운전자는 시에서 추진 중인 조기폐차 지원, 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 다양한 저공해 조치 사업 신청에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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