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중소기업 유관기관들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강원청(청장:이상천)은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숙원 사업인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11개 의원안을 통합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으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최무근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은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이 여야 협치로 통과돼 의미가 크다”라면서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시대가 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상천 중소벤처기업부 강원청장은 “강원도 내 중소기업들이 공정하게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상생 협력의 거래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