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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강원테크노파크 원장 선임 관련, 박재복 전 후보 법원에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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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원테크노파크(TP) 원장 선임이 무효가 된 박재복(전 강원도 농정국장) 전 후보가 최근 TP 이사회의 원장 재선임 결정이 무효(본보 지난 11월 30일자 8면 보도)라고 밝힌 데 이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 했다.

본보 취재 결과, 박재복 전 후보는 최근 TP 4차 임시이사회 결의 등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춘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TP는 지난 1일 4차 이사회를 통해 원장 최종후보 선임안을 의결, 중소벤처기업부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박 전 후보는 가처분신청에서 "원장 후보를 결정했던 지난 8월 2차 이사회의 결의를 무효로 한 10월 3차 이사회는 무효"라며 "이를 기초로 한 4차 이사회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의제기문을 통해 “하자 없는 이사회결의를 이사장인 김진태 도지사가 아마도 개인적 호감도가 경쟁 후보자보다 낮은 자가 원장으로 선출됐다는 이유로 선임결의를 무시하고 다른 원장으로 바꾸기 위해 ‘이미 결의된 이사회결의의 무효화’라는 무효의 결의를 하게 한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했다.

박재복 전 후보는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한다면 본안 소송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강원도와 강원테크노파크 측은 이에대해 “어떤 입장도 밝힐 것이 없다”고 짧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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