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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계속…홍천군 보상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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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특정기간 실제 거주 146명에 안내문 발송
2월28일까지 접수 오는 8월 보상금 지급 예정
40년간 204항공대대 소음피해 지속 주민 불만

◇홍천군청.

【홍천】홍천군은 도심과 남면·서면지역의 군소음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

군에 따르면 홍천비행장과 남면·서면 매봉산종합훈련장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2020년 11월27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실제 거주한 146명을 대상으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 지원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군은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한 지역 대상자에게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방부에서 지급하는 소음피해 보상금은 1인 기준으로 △1종지역 월 6만원 △2종지역 월 4만5,000원 △3종지역 월 3만원 등이며 전입시기나 실제 거주일·근무지·사업장 위치에 따라 감액 조정된다. 보상금 신청접수는 홍천군 환경과 대기환경팀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홍천읍 석화로 93)을 통해 25일부터 2월28일까지 받는다. 보상금은 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쳐 올해 8월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장인식 군 환경과장은 “소음대책지역은 홍천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열람할 수 있고 ‘군소음포털 소음대책지역 대상 여부 확인 서비스를 통해 종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천군 홍천읍 태학리 4-3번지 일대에는 18만1,190㎡ 규모의 육군 제3군단 제13항공단 제204항공대대가 1980년부터 주둔해 지난 40년간 주민 생활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도심 팽창으로 부대 2㎞ 이내에 홍천군청, 홍천경찰서, 아산병원, 종합운동장, 장애인복지회관, 도시산림공원 토리숲 등 관공서 및 주민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다. 또 주봉초교, 석화초교, 홍천중, 홍천여중, 홍천고, 홍천여고, 홍천농고 등 학교도 인근에 위치해 있고 1만3,185명의 군민이 거주중이다. 그러나 부대 이전 주체인 국방부는 지역사회와의 부대 이전 논의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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