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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강원도의원 "관공서 청사 주변 제설작업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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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강원도내 빙판길 부상사고 총 131건
주민 사고예방 위해 청사 주변 인도 제설 필요

강원도의회 박기영(국민의힘·춘천) 안전건설위원장이 도내 관공서가 청사내뿐만 아니라 인근 인도 및 부지까지 제설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이 강원도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강원도에서 발생한 빙판길 부상사고는 총 131건이다. 연도별로 2020년 10건, 2021년 38건, 2022년 8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 이동이 많은 이면도로 등 제설작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가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근거를 들면서 박 위원장은 "관공서들이 청사 내 출입로만 제설작업을 하고 청사 주변 인도·부지의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두꺼운 빙판길이 되도록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공서들은 청사 주변의 인도·부지 등이 건축부지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도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한 제설작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령층 어르신들의 낙상사고는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세심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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