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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경매 두배로…보증금 못 돌려주는 집주인 많아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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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491건 신청 134.9%↑
전세금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집주인 상대 신청 사례 많아
전셋값 추가 하락시 도내 역전세 심화로 강제경매 증가 우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빌라왕 김모씨 관련 임차인 피해 현황 자료를 보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 부동산 현황<제공=법원 등기정보광장>

지난해 말 강원도내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건이 두배 이상 뛰었다. 최근 아파트 매매가 하락으로 전셋값도 크게 떨어지면서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의 신호탄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 부동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도내에서 신청된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총 491건으로 전월(209건) 대비 134.9% 급증했다. 지난해 가장 많은 건수이며 상반기 월평균 315건에 비해서도 55.9% 증가한 수치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10월 4,822건, 11월 5,905건, 12월 6,200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세입자)이 집주인의 부동산을 매각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임차인은 낙찰될 때까지 보증금이 묶여 이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

전셋값 하락과 매물 증가로 집주인들이 새 세입자에게서 보증금을 받아도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2021년 말 동해에서 강제경매로 나온 감정가 6,600만원의 아파트 4층 세대(전용면적 49.81㎡)의 경우 두 번의 유찰 끝에 지난해 9월 3,234만원에 낙찰됐다. 이 사례는 보증금 6,600만원이 묶인 임차인이 직접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였다. 이 임차인은 경매 신청 후 1년이 지나서야 낙찰자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원주에서도 지난해 감정가 2억5,700만 원의 아파트 한 세대(전용 85㎡)가 보증금 1억8,000만원이 묶인 임차인의 신청으로 강제경매가 진행됐고 다행히 보증금을 돌려 받았다.

문제는 도내 경매낙찰률과 낙찰가율이 하락하고 있어 향후 경매를 신청해도 낙찰 실패 등으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업계에서는 강제경매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고금리로 전세대출 부담이 커져 전세수요가 줄고 매물은 쌓이고 있어서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강원도 내 전세수요가 적어지다 보니 집주인들이 새 임차인을 찾지 못해 보증금 반환을 못 해주는 상황이 증가한 것”이라며 “강원지역 전세가격 하락이 계속되면 임차인들의 강제경매 신청이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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