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아파트값 급락에 강제경매 급증, ‘역전세난’ 대책은

아파트 매매가 하락으로 전셋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2022년 12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강원도 내 아파트 매매가격은 0.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9월(-0.82%) 이후 월간 단위로는 가장 큰 하락이다. 지난해 9월 0.16% 떨어진 이후 10월 -0.39%, 11월 -0.62%에 이어 4개월 연속 낙폭을 키웠다.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1억8,281만원으로 2022년 1월 1억8,514만원보다 233만원 감소했고 가장 가격이 높았던 7월의 1억8,722만원에 비하면 441만원이나 줄었다. 도내 아파트 가격이 1년 전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도내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이 두 배 이상 늘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 부동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도내에서 신청된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총 491건으로 전월(209건) 대비 134.9% 급증했다. 지난해 가장 많은 건수이며 상반기 월평균 315건에 비해서도 55.9% 증가한 수치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집주인의 부동산을 매각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임차인은 낙찰될 때까지 보증금이 묶여 이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세입자는 경매로 집이 팔린 뒤에야 전세금을 회수하게 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떼일 수 있다.

게다가 역전세난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전세사기 공포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적은 월세를 택하는 세입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최근 나온 ‘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집주인이 실제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지면 새 아파트 전세물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 상반기에 급증할 신축 아파트 입주도 전셋값 하락을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자칫 지역경제 전반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 역전세난으로 인한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해 치밀한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서민, 청년 세입자 가구가 가장 큰 재산인 전세금을 날리는 일이 없도록 정책기관의 보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아파트보다 높아 ‘깡통전세’가 많이 발생하는 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해서는 한층 보강된 세입자 보호 방안이 시급하다. 역전세난 완화를 위해서는 보다 세심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 집 없는 서민들이 더는 고통받지 않도록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역전세난 해소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