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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조사위 방해' 박근혜 고위 인사 전원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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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조사 권리, '직권남용' 보호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다 취재진과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4명이 사망·실종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6)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 중단,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 중단,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실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실무를 맡은 공무원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할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양수산비서관실 행정관이 특조위 부위원장 사퇴 방안을 검토하는 문건을 쓴 것은 구체적으로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입증되지 않아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혐의를 두고 "이병기 피고인이 대통령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할 방안으로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에 관해 보고받거나 지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과 특조위 조사 방해 의혹을 수사한 끝에 2020년 5월 기소한 것으로, 서울동부지검이 기소한 사건과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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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은 2018년 위법한 문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 5명을 기소했다. 이 사건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전체 탑승자 476명)이 사망·실종됐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2014년 10월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해 ▷화물 과적, 고박 불량 ▷무리한 선체 증축 ▷조타수의 운전 미숙 등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2017년 3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특별법'이 합의되면서 세월호 선조위가 출범했고, 이에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수색 등이 이뤄졌다.

한편, 세월호 참사 유족들에게 국군기무사령부 등 국가기관이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국가배상 판결에 정부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31일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해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유족 측이 2심 판결에 따로 상고하지 않은 가운데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국가배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광만 김선아 천지성 부장판사)는 이달 12일 전명선 4·16 민주시민교육원장 등 세월호 참사 유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부와 청해진해운의 책임을 인정해 희생자 1명당 2억원, 배우자 8천만원, 친부모 각 4천만원, 자매·형제자매·조부모 등에게 각각 500만∼2천만원 등 총 723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의 국군기무사령부가 직무와 무관하게 세월호 유가족의 인적 사항과 정치 성향 등을 사찰해 보고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2차 가해'도 인정했다.

그러면서 1심 위자료에 더해 국가가 희생자 친부모 1인당 500만원, 다른 가족에겐 1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정부 차원의 책임 인정과 사과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유가족과 국민 앞에 세월호 참사와 그 이후 국가폭력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활동을 언급하며 정부 기관이 진상규명 조사 계획과 방법을 추가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세월호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윤 대통령 면담을 더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수용하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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