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고성군은 고물가 및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악화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액을 기존 3%에서 4%로 상향 지원한다.
이에 군은 일부터 융자추천 한도액이 소진될 때까지 융자 추천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융자한도액은 농공단지 입주 제조업체와 매출 30억 원 이상 제조업체는 최대 4억원, 그 외 제조업체는 최대 2억원이며,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사업자의 경우는 최대 5,000만원이다.
융자추천 및 이자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먼저 은행을 방문하여 사전대출 심사를 거친 후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최근 연도 매출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해 고성군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으로 직접 방문하여 융자추천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033)680-3736)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