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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청봉]플라이강원이 양양공항을 떠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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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호 양양 주재 부국장

강원도 기반 항공사 플라이강원이 취항 3년이 지난 최근 모기지공항 변경과 사명 변경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예정 이라는 소식이 있다. 기자로서 양양국제공항 건설, 2002년 4월 개항, 국내 대형 항공사들의 취항 취소, 플라이강원의 운송사업면허 취득, 강원도와 양양군의 공항활성화 지원 과정 등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다.

 양양국제공항 개항일이었던 2002년 4월 3일자 강원일보의 관련기사 제목은 ‘무늬만 국제공항’이었다. 개항 초기 운항됐던 일부 국제노선은 국내외 항공사가 떠나면서 양양국제공항은 폐쇄 위기에 까지 몰렸었다. 양양공항은 강원도가 시계로 통하는 하늘길이고, 154만 강원도민의 항공교통권 보장 등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강원도는 한때 자체 항공사 설립까지 검토하기도 했었다. 이후 3년 전에 민간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이 양양공항 취항을 시작해 지난해 하반기에는 주 60편이 운항되며 이제야 국제공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강원도는 플라이강원 항공운송사업 면허취득 과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그 이유는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양양국제공항 명맥 유지였다. 강원도의 100년 항공교통망을 완성시켜 154만 도민들이 세계 어디든 갈수 있고, 항공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시기 위해 양양국제공항이 꼭 필요했었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도 강원도는 양양국제공항 취항 항공사 유치를 위해 힘을 쏟았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강원도민들은 플라이강원 면허 취득을 위해 2017~2018년 혹한기에 세종 정부청사에서, 혹서기에는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강원도는 ‘모기지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등 지원대책을 수립해서 정부에 건의한 결과 면허가 발급됐다. 플라이강원은 강원도민의 땀과 열정으로 일궈낸 성과물이기 때문에 플라이강원이 강원도를 떠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플라이강원은 강원도와 약속한‘본사 강원도내 이전, 사명을 플라이양양에서 플라이강원으로 변경, 양양공항 모기지 운영, 도민 플라이강원 이용시 항공운임 10% 할인, 농촌봉사활동·연탄나눔 행사 등 사회공헌사업’등을 이행했다. 이행을 못한 것은 ‘2019년 11월 22일 제주 첫 취항후 3년간 흑자전환 못한 것, 500여명의 주주들에게 이익배당 못한 것, 면허 조건인 취항 3년내 항공기 5대 보유’다. 이는 코로나19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기인한 것이다. 플라이강원은 지난 1월 23일 누적 왕복이용객이 70만명으로, 154만 도민 5명중 1명이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양양국제공항 인바운드 시범공항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운영지침에 ‘국제선 정기 운수권 추가 배분 및 기배분 운수권 운항회수 증대, 여객터미널 연간 활용률 50% 시점까지 공항이용료 및 주차료 면제’ 등이 명시돼야 한다. 양양국제공항의 유류비와 지상조업비는 김포공항 등 타 공항보다 비싸다. 한국공항공사가 유류 공급 등 지상조업 직접 시행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

 양양국제공항의 유일한 취항사인 플라이강원 운항정보를 강원도·시군 홈페이지 및 전광판에 표출하고 시군발행 홍보물에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내 8개 국제공항중 유일하게 공항기본 시설인 평행 유도로가 없는 공항은 양양국제공항이 유일하다. 플라이강원이 강원도를 떠나면 정부는 강원도내 공항에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더이상 내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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