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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올해 수소전기자동차 10대 구매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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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당 3,450만원, 6일 부터 접수

 

【양양】양양군이 6일부터 ‘2023년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 신청을 받는다. 올해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 대수는 10대다. 지원 금액은 1대당 3,450만원이며, 신청한도는 개인 1대, 법인 및 사업자 등 1대이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수소차는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으로, 현대자동차 넥쏘 1종이다. 

신청자격은 양양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개인과 법인 또는 기업체로, 공고일 기준 90일 전 부터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우선 보급량은 1대로 대상은 취약계층 유공자 생애 첫 차량 구매자 다자녀가구 소상공인 농공단지에 사업장을 소유한 사업자 등이다.

신청 희망자는 수소차 제조·판매사에 방문해 상담 후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신청서를 제조·판매사에 제출면된다. 구매자 및 판매점에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등록하고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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