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접경지 규제개혁,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군납 수의계약 유지·미활용 군용지 처분 등
김진태 지사·이종섭 국방장관, 현안 논의
지원 기준, 인구수 아닌 면적 반영해야 할 때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을 비롯, 강원도 전역은 남북 분단에 따른 통일 전진기지 역할을 하면서도 보상은커녕 늘 피해를 감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우리나라 접경지역의 총면적은 8,097㎢로 남한 면적의 8% 정도다. 강원도 접경지역은 우리나라 접경지역 총면적의 약 64%에 해당한다. 한반도의 허리를 동서로 가로지르고 있는 접경지역은 국가 방위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비접경지역이 번영을 누리는 데 필수불가결한 역할과 서비스를 무한 제공해 오고 있다. 접경지역과 그 주민들은 국가 안보상 필요에 따른 다양한 규제와 제약으로 커다란 불이익을 감내하고 있다. 하지만 접경지역에 제공되는 국가적 지원은 빈약해 비접경지역은 사실상 국방서비스에 무임승차하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접경지역 정책은 민통선 이북지역으로 주민 이주를 확대하는 정도의 안보 중심의 소극적 관리에 의존해 왔다. 2000년 들어 비로소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의 측면에서 지원 정책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이 법에 따라 DMZ 생태환경과 관광계획을 수립, 관련 사업들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변화와 진전이 있었다고 해도 여전히 기존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제약을 넘지 못해 지원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만나 군납 수의계약 유지, 미활용 군용지 처분 등 접경지역 현안과 강원특별자치도 국방 분야 특례에 대해 논의한 것에 큰 기대를 건다. 김 지사와 이 장관은 이날 접경지역 농산물을 우선 사용한다는 원칙하에 수의계약 70%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5년 이후에도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의논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활용하는 데 대해서도 긍정 검토한다는 입장을 도에 전했다.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에 포함된 미활용 군용지 처분 및 활용, 공공사업 추진 시 자치단체 우선 매각 허용에 대해 규제개혁 차원의 필요성을 양측이 공감했다.

이제는 공감하는 수준을 넘어 주민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 같은 접경지역으로서 같은 국방서비스를 생산하지만 경기도에 대한 지원은 강원도보다 2~3배나 많다. 강원도 접경지역사업의 추진은 부진하다. 원인은 지원이 면적이 아닌 인구 기준으로 이뤄지고 그마저도 군인과 같은 비통계인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비 지원을 매칭 펀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강원도로서는 국방서비스의 보상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하다. 접경지역 정책에서는 접적 면적이 인구보다 더 중요한 요소다. 국방서비스의 담보는 매칭 펀드식 논리로는 성립될 수 없으며 규제는 군사적이 아닌 통일 정책의 차원에서 다루는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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