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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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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당 최대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강릉】강릉시는 오는 24일까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설치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8일 시에 따르면 농가당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체 설치 비용의 60%를 지원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다수의 농업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1가구당 1회만 신청 가능하다.

농경지 소재지를 강릉시에 두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있거나 예상되는 농업인·임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시설은 태양전지식울타리, 일반울타리 등으로 전기울타리는 안전사고 위험으로 제외되며 설치 지원자가 사업자를 직접 선정하여 설치하게 된다.

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과 환경정책담당((033)640-535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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