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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군민안전보험 모르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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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군민안전보험 갱신…실질적인 혜택 강화

【평창】평창군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당한 군민에게 보험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군민 4만920명이 대상이다. 군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군민안전보험에 가입, 보장한도를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보장항목을 기존 23개에서 26개로 늘려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료사고 법률지원, 사회재난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이다.

군민안전보험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지급된 보험금은 2020년 2명 1,100만원, 2021년 3명 3,500만원, 2022년 20명 9,700만여원이다.

김재열 안전교통과장은 “군민이 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 보험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며“군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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