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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간첩 누명도 억울한데 가족까지 감시…불법 사찰 첫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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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고성 납북어부 150명 진실 규명 결정
강원 피해자 982명 직권조사 착수 이후 첫 성과
피해자·가족 불법감시 공식 문건에 국가 사과 권고

국가가 납북귀환어부 사건 피해자의 가족들까지 불법으로 감시·사찰해온 사실이 정부 공식문건을 통해 처음으로 입증됐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위원회를 열어 1968년 10월30일부터 11월8일까지 동해에서 조업하다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된 대양호 등 23척 150명의 선원이 고성 거진항으로 귀환한 직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구금과 가혹행위와 같은 불법적인 수사를 받은 것에 대해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진실화해위가 지난해 2월 강원지역 납북귀환어부 982명(109척)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한 이후 첫번째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사건이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이들은 조업중 북에 납치됐다가 거진항을 통해 귀환한 후 합동심문과 관할경찰서, 검찰의 수사를 받은 후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후에도 이들은 간첩이라는 의혹 속에 수십 년 동안 사법기관으로부터 감시와 사찰을 받은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더욱이 선원들 가족 역시 감시 대상이 됐고, 취업과 거주 이전에 제한받은 사실도 공식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특히 선원과 선원 가족에 대한 감시와 사찰이 장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납북귀환어부들을 대북공작작업에 활용하기 위한 공작 역시 수차례 진행됐음이 드러났다.

진실화해위는 이를 입증하는 중앙정보부, 보안사령부, 경찰의 심사보고서, 시찰보고서 등을 수십여건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납북귀환어부들의 행적과 수사기관의 관찰기록, 가족체계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가족에 대한 연좌제와 불법 감시 피해에 대한 피해자들의 증언은 있었지만 증거를 확보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수사정보기관이 1969년 5월 28일 귀환한 납북어부들을 구속영장 없이 불법구금하고, 월선 및 간첩활동과 관련한 허위자백을 강요하며 가혹행위를 한 점, 형사처벌 이후에도 당사자와 가족들에 대한 사찰, 감시 등 공작수사를 지속하고, 연좌제 등을 통해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비롯해 보편적인 생활을 침해한 점 등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권고했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진실규명은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직권조사 중 첫 진실규명으로 향후 납북귀환어부 사건의 진실규명과 직권조사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납북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귀환 후 국가권력에 의한 장기간의 감시와 인권침해를 당한 점에 대해 국가의 사과와 함께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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