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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횡성】 2023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이 부과된다.

횡성군은 3월 정기분으로 연납분을 포함해 4,250건에 1억 2,000여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오염 저감 유도와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한다.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방식이다.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행 자동차에 부과해,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말소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납부 기간은 6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각 은행 창구 및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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