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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62% 노인, 대책 시급하다

강원도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6명은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보행 중 교통사고는 총 3,512건이다. 이 중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1,109건으로 전체 32%를 차지했다. 보행자 교통사고 3건 중 1건은 ‘노인 사고’였다. ‘사망 사고’를 기준으로 보면 노인들의 피해는 더 심각했다. 3년간 강원지역에서 일어난 ‘보행 중 교통 사망 사고’ 137건 중 85건(62%)이 ‘노인 사고’ 였다. 강원도가 교통약자인 65세 이상 노인들이 마음 놓고 걸어 다니기 어려운 곳이 됐다는 의미다.

노인 교통사고가 위험 수위를 넘고 있어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와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2021~2022년 도내 보행자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54.6%)이 시·군이 관리하는 ‘시·군도’에서 발생했다. 시·군이 노인의 보행 안전을 외면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안전하게 걸어 다닐 권리’가 기본 중의 기본임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보다 가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고령자는 위험인지 및 반응·회피능력 저하로 사고 위험이 대단히 높다. 다른 연령층보다 그만큼의 보호 노력을 더 쏟아야 한다. 세밀하고 적극적인 맞춤형 행정이 모든 지역에서 이뤄져야 한다.

도내 18개 시·군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복지시설, 의료시설, 도시공원 등)는 4,261곳이지만 실제로 지정된 곳은 114곳뿐이었다. 노인보호구역 지정률이 2.7%에 불과했다. 예산 투입도 미미하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최근 3년간 시설 개선 사업에 470억원이 쓰인 데 비해 노인보호구역은 41억원에 그쳤다. 실버존 지정을 확대하는 한편 감시카메라 설치 등 관리를 강화하는 등 노인 교통안전을 위한 대대적인 대책이 미흡하다는 방증이다. 노인 생활과 보행 속도에 맞는 보호장치를 개선·확충해야 한다.

2019년 이른바 민식이법이 제정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관리가 한층 강화됐다. 일부 지역은 과도하게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노인들을 위한 실버존 지정과 관리는 뒷전인 게 사실이다.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 교통사고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노인 안전망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다. 운전자들이 스쿨존과 함께 실버존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배려하는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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