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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에서 항공기 출입문 열어 승객들 공포에 떨게 한 30대 구속…심문 1시간만에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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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출석 직전 이씨 "피해 본 아이들에게 미안"

◇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이 모(33) 씨가 2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속보=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약 213m(700피트) 상공에서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이모(33)씨가 28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조정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여 동안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씨의 범행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씨가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순순히 자백해 영장 발부 시간이 앞당겨졌다.

이씨는 지난 26일 낮 12시 35분께 제주공항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에 비상출입문을 상공 약 213m에서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는다.

◇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이 모(33) 씨가 2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후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전날 경찰은 "이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계획하고 문을 열었는지', '뛰어내릴 생각이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라고 답했다.

문을 열면 위험할 거라는 생각을 안 했는지 묻자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라고 답하고 법정 안으로 향했다.

당시 비행기에는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초·중등생을 포함한 선수단 65명도 타고 있었다.

이 중 육상 선수단의 선수 8명과 지도자 1명 등 총 9명이 메스꺼움과 구토, 손발 떨림 등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온 이씨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출입구 비상개폐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한편 경찰은 착륙 당시 이씨를 제압했던 승무원과 승객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이씨는 조사과정에서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시 이씨는 출입문을 개방하고 옆 벽면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이어갔으나 승무원과 탑승객들이 재빨리 제압했다.

이씨의 난동으로 당시 190여명의 탑승객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9명은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기체결함과 승무원들의 안전수칙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이 모(33)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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