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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 노출 합성사진 SNS 게시 10대...소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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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학생, 초범, 1건 범행 등 고려"

모르는 여성의 사진을 노출 사진으로 합성해 SNS에 게시·배포한 고교생을 1심 법원이 소년부로 넘겼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 사건을 소년부 송치했다.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A군은 지난해 7월 11일 밤 10시 20분께 원주시 집에서 누군가로부터 받은 B씨의 사진을 노출 사진과 합성한 뒤 신상정보, 음란한 내용의 글과 함께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것을 의사에 반해 반포해서는 안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학생이고 초범이며, 범행이 1건에 그친 데다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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