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평창군이 1일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2024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공고했다.
공고일 기준 평창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전년도 매출이 1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면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다. 단 유흥업소·사행성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금은 전년도 카드수수료의 0.5%~1.25%로 최대 50만 원까지 1회 지급하며, 여신금융협회·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카드매출액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읍 ·면 사무소로 방문 접수해야 한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은 민선 8기 심재국 평창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지난 2년간(2022~2023년) 1,201개 업체에 2억 7,000여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카드수수료 지원 비율과 지원금을 매년 상향 지원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의 성장기반에 도움을 주고 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공고) 등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