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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40대 남성 검찰 재수사로 과거 범행까지 드러나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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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
검찰 2020년 경찰 조사 후 귀가 과정서 추가 범행 확인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는 40대 남성이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가운데 검찰 재수사를 통해 과거 추가 범행까지 드러나 끝내 구속 기소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류주태)는 1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4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 4월27일 경기 남양주시 내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05%)로 승용차를 800m 가량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0년 3월 새벽 경북 안동에서 원주까지 고속도로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화물차를 몬 혐의도 함께 드러났다. 당시 A씨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에게 적발됐으나, 차량 내에서 음주를 했다고 주장해 혈중알코올농도 특정 불가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 조사 직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이다.

검찰은 올 4월에 발생한 A씨의 사건을 조사하던 중 2005년부터 2013년 사이 음주운전 혐의로 무려 4회 처벌받은 전력과 2020년 당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발견하고, 재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씨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차 안에서 술을 마시는 하는 행위로 형사처벌을 피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과 사법시스템을 농락하는 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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