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전자칠판 사업 특혜논란이 마침표를 찍었다.
1일 도교육청은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2023 전자칠판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사안에 대한 재심의 결과 ‘혐의없음’에 해당하는 ‘인용’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전자칠판 사업은 부정당한 업무개입, 특정업체 특혜 제공 등의 사안으로 올해초부터 도감사위의 특정감사를 받아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감사위는 ‘부정당한 업무개입’에 대해 정책협력관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의 정도에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한 업무개입이라고 판단할 근거도 부족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어 특정업체 특혜 제공을 비롯한 모든 의혹에 대해 ‘처분없음’으로 판단했다.
앞서 도감사위는 지난 5월 이미 전자칠판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없다는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자체투자심사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도의회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자 도교육청은 곧바로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날 발표된 재심의 결과로 전자칠판과 관련한 모든 특혜 의혹에서 벗어난 도교육청은 도의회와 협의를 통해 전자칠판 예산을 내년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2025학년 새학기부터 디지털교과서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내년 1~2월 중 학교현장에 전자칠판이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자칠판 보급사업의 진행 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내년 학교현장에서 전자칠판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