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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빌려주고 1억5천만원 추심…살인이자 ‘강실장 조직’ 잇따라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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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조직 총책에 징역 7년8개월 등 선고
수금팀관리자 등 4명도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받아
피해자들 연 5천% 고금리에 불법 채권추심 시달려

◇[사진=연합뉴스]

25만원을 빌려주고 1억5,000만원을 뜯어내는 등 살인이자를 받은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일명 ‘강실장 조직’ 일당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영세 상인, 저소득층 근로자, 취업 준비생, 가정주부 등 저신용 서민들에게 소액 단기대출을 미끼로 연 5,000% 이상의 이자를 뜯어냈으며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린 피해자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거나 가정이 파탄나기도 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활동, 대부업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실장 조직’의 총책 A씨(31)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 상급관리자 ‘서이사’ B씨(25)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앞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진 ‘강실장 조직’ 수금팀 관리자 ‘민과장’ C씨(30)와 ‘용이사’ D씨(24)는 징역 2년10개월과 징역 2년3개월, 지난해 11월 ‘이주임’ E씨(23)와 ‘예주임’ F씨(23)도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했던 서민들에게 '20만원 대출에 7일 후 38만원 상환'을 조건으로 대출을 내주고 법정 이율(20%)보다 수백배 높은 살인적인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피해자 중에는 25만원을 빌려 44만원을 갚는 거래를 시작했다가 3개월 만에 1억5,000만원까지 채무가 증가하거나 40만원을 시작으로 1년여만에 6억9,000만원을 돌려막는 사례도 있었다.

‘강실장 조직’은 이같은 범행으로 총 130여명에 달하는 피해자로부터 3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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