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서울대 의대가 최근 학생들의 집단휴학을 승인(본보 지난 7일자 4면 보도)한 것과 관련, 강원대가 의과대학 학장의 휴학 승인권을 총장으로 변경하자 의대 교수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강원대 의과대학·강원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의대생들은 15일 총장실 앞에서 '휴학 승인권의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의대 교수와 학생들은 "강원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은 학장 면담 절차까지 완료했다"며 "휴학 절차를 끝마쳤음에도 새로운 절차를 추가한다는 것은 대학본부가 학생들의 정당한 휴학계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칙상 휴학계 승인을 위해 총장이 승인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절차의 원상복구 및 정재연 총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휴학 승인권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학칙 개정이 필수적임에도 이를 위한 의사결정기구인 교무회의나 평의회 등을 거치지 않고 지난 11일 일방적인 통보가 내려왔다고 항의했다.
의대 교수들은 오는 1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의대생들의 휴학 처리 여부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휴학 승인 절차가 원래대로 복구되지 않을 경우 정재연 총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강원대 측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총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휴학 승인권자라고 설명했다. 대학본부는 "학사 정상화를 위해 대학 구성원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강원대 학칙으로 의과대학장에게 위임한 휴학 승인 권한을 한시적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휴학 승인권자인 총장 권한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대병원에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사직 처리가 늦어져 손해를 봤다'며 병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까지 확대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강원대병원에서 8명의 전공의가 각각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원대병원이 이번 소송에 맞서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는 5,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